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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 방법

모든지원금 및 자격증 안내 2023. 8. 24. 18:47

국민연금 예상수급 가능 기간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수령이라고 하며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 방법, 나이, 금액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이 되는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급에 비해 줄어들게 되지만, 미리 당겨서 받은 금액으로 평생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당장 생활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소 10년 이상 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조기수령 조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2022년의 평균값은 2,681,724원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시점이 출생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 방법

 

 

 

노령연금 기본 수급 연령 

 

 

 

 

국민연금 출생 연도별 기본 수급연령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 
연금개시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5년이 지날 때마다 수급개시연령이 1살씩 연금지급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도 ~ 2022년 2023년~2027년 2028년 ~ 2032년 203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2세 63세 64세 65세

 

연금개시연령은 만나이 기준으로 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만 63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령할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출생연도는 1959년생이 해당이 되시는데 자세한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만 나이기준 64세이며 2033년부터는 만 나이 65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지급청구서
  • 도장 (대리인일 겨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민연금 궁금점 Q&A

 

Q. 국민연금 수령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A. 연금 수령시 부양가족연금 추가수당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연 283,380원이며 (매월 23,610원) 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 시에 1인당 연 188,870원(매월 15,7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부모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Q.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받는 수령금액의 연금액이 올라가나요? 

A.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의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이 되며 장기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어 연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자료 참조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A.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에 지급이 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시 노령연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A.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노령연금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 - 국민연금공단 자료 참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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