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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모든지원금 및 자격증 안내 2023. 8. 28. 00:15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건설, 단기 계약직, 단기 알바 등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테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계약직 근로자의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 근로자란 ?

 

 

일용 근로자는 임금을 하루 단위로 지급받거나 혹은 일수 단위로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간 및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수급자격 조회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2가지로 나뉘는데,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조건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납입이 되고 있는 것인데,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유. 무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일용직 근로자이건 상용직 근로자이건 아래의 조건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년 6개월 즉,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1.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가지로 나뉘는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 수 10일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거나 혹은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경우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여름철 비가 계속해서 내리거나 공사 현장이 잠시 중지되는 경우, 한겨울철 작업이 힘든 경우 등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일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하거나 퇴사 증명 사유 증명, 관리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불분명한 관계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의 조건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장점 

 

☞ ☞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상용직은 불가능)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 계약만료 실업급여 에만 해당이 되며, 그 외 아르바이트 등 일반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가 되며, 평균임금액의 경우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하고 4,3,2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 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지급 금액 산정 방식 

  • 퇴직했을 당시에 신청하는 분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사이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수급자격자 즉,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의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 or 사업을 할 경우 6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내 고용센터를 방문한 뒤에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을 통보받게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 수급자격인정 ▶▶ 고용센터 출석 후 실업인정 

 

 

이때,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해 줘야만 일용직 근로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게 될 때 수급자격 결정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Q & A 

 

Q. 실업인정은 무엇인가요? 

A.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심사 청구를 통과한 뒤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이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이지만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Q. 재취업활동은 무엇인가요? 

A. 실직한 이후에 다른 직장에 입사원서 혹은 면접을 보거나 하는 것을 말하며 전화상의 구인문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하는 구직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실업인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출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 미출석 시에 단순하게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드는 점 상기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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