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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모든지원금 및 자격증 안내 2023. 8. 29. 20:29

 

 

 

 

근로장려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는데 모두 수령을 하셨을까요? 일정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받는 국가장려금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이 올라 평균 110만원 가량 수령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및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만 확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261만 가구나 된다고 하며 지급액 또한 총 2조 8274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미처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혹은 반기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2023.09.01 ~ 2023.09.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를 하여 얻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시점의 간극이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려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되는 근로자에게 올해 소득을 바탕으로 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Ⅰ. 신청자격 

기본자격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며 종교인, 사업소득 등의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2년 6월1일 소유하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Ⅱ. 신청방법 

 

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따라서 ARS전화 와 홈택스, 우편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손택스 를 통해 개인 인증 후 신청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한 뒤에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근로장려금 손택스로 신청 :

신청 및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로그인 - 인적. 가구사항 후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PC 버전 신청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하기 -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후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 전화, 우편접수)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정산 통합 : 2024년 6월말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기준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예상연간산정액 35%로 상반기분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신청한 뒤 다음해에 6월에 정산을 통해서 추가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보아 계산한 뒤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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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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