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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신청

모든지원금 및 자격증 안내 2023. 9. 2. 01:39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소득기준이 맞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수급자격만 일치하면 연중 아무 때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후 바로 다음달부터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조회 후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이하의 어른들께 지급하는 노령연금입니다.

 

인정소득액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108만원을 공제한 뒤 거기에 추가로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를 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기준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금수급 재산.소득 모의계산

 

 

 

 

☏노령연금 전화상담문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 0.7* (근로소득 - 108만 원) } + 기타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구 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2023년 노령연금 수령액 최대 금액 

 

단독가구 수급금액 최대 323,180원/월 지원 수령 부부 가구 최대 517,080원/월 수령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어 신청처리가 되니 참고를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 위의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 

 

노령연금 신청시 월소득의 경우 충족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중 주택의 경우

  • 대도시의 경우 1억350백만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

을 기본 공제로 제외를 한 뒤 평가를 하게 됩니다. 

 

 

2.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차량에 따른 기준가액이 나오니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의 경우 월소득환산율 100% 를 적용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 서류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에 있으니 준비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때 한 분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전월세 거주 중인 분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별도로 추가 서류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의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던 어르신분들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노령연금!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받으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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