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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모든지원금 및 자격증 안내 2023. 8. 23. 02:36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지난해 냈던 병원비를 돌려 드리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8월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꼭 조회해 보시고 해당일 경우 신청하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 초과 또는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또는 요양기관의 과도한 요금 청구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 2조 4708억 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이 되며 평균 1인당 132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5조 3,494억 원의 초과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864억 원을 못 받아 갔다고 합니다. 

이미 2023년 올해 본인부담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개인별 상환 확정 전 초과한 분들 3만 4033명에게 총 166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반드시 본인이 환급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체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급 신청을 받은 일로부터 3년뒤 소멸이 되어 건강보험 환급금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한 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확인을 해 보시고 본인 소득기준 체크를 해 보셔도 좋습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10 분위로 구분이 되며 소득 수준은 매년 8월에 결정이 되어 환급금도 8월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확인 계산 하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조회한 뒤에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환급금의 종류와 함께 금액이 나오며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미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서 조회하니 없네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보험료 환급금 종류

 

  •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혹은 착오, 자격의 소급상실, 소급조정 등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결정취소 될 경우, 그리고 착오납부 등 사유로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거나 신청 시점에 따라서 미리 안내되었던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혹은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의 경우 본인내역만이 조회 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치료제, 일부 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즉, 8~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어 사전 급여 제한된 경우 급여 제한기간 중 요양급여비 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혹은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게 되어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기존에 납입했던 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Q.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에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 보험금 환급금의 충당,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발생시 먼저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상계충당 후 잔여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환급금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건강. 연금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우편, FAX, 인터넷(지역가입자),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 공단에 접수를 하게 되면 지사 직원이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 후 보통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납을 한 경우라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한데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하며,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완료된 후 통상 2-3주 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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